'옥상난간 높이산정'
건축법 제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계를 하실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옥상 입면적의 1/2 이상이 난간으로 되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난간의 개방 면적이 전체입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하니, 단순히 전체길이의 절반이상이 아닙니다.
옥상에는 파라펫이 있으니 잘 계산해 주셔야 해요! (파라펫이란 난간 아래 올라오는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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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산정제외를 받기 위해 필요한 면적이 20.75 / 난간 개방면적 22.53 / 즉 이렇게 되면 면제를 받는 겁니다!!
* 주의하실 점은 정면, 배면, 우측, 좌측 전부 절반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렇게 되면 옥상 슬래브라인까지만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옥상높이 산정제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장파견 때문에 글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필로티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에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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