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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실무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

by 건축필기도구 2024. 6. 25.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계단은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1. 직통계단   2. 피난계단  3. 특별피난계단

 

 

' 직통계단 '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피난계단 '

설치기준 :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

 

설치 예외)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한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 이하인 경우

 

피난계단은 실내나 실외에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법」은 피난계단의 요건으로 실내·외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계단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① 직통계단이어야 하며, ②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3항).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특별피난계단 '

설치기준 : 11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층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으로부터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설치 예외) 1.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2. 편 복도실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난동선이 ‘거실→계단실’이면 피난계단, ‘거실→부속실→계단실’이면 특별피난계단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실 문을 열고 한 번 더 문을 열어야 계단이 보이는 경우, 이 계단이 특별피난계단입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크게 부속실이 실내에 위치한 경우와 외부(노대(露臺), 발코니, (※발코니의 정의 참조))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실의 위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① 직통계단이어야 하며, ②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3항)

 

특별피난계단 :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부속실에 1㎡ 이상의 개폐창이 설치)
특별피난계단 :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계단(왼쪽)과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특별피난계단 : 외부 노대를 설치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모든 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 미서기창을 설치한 갓복도식 16층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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