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거리1 일조권 정리 #4 / 인동거리 (개념, 적용지역, 이격거리 기준 등) 일조권 정리 네 번째 장입니다! 오늘은 인동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동거리 인동거리는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할 때 필요한 이격거리입니다. 1. 인동거리 적용 대상 - 공동주택 (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 2. 인동거리 이격하는 경우 -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3. 인동거리 이격 기준 -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 1) 마주 보는 건축물의 높이가 다른 경우정동~정서에 위치한 낮은 건축물의 0.5h 이상 이격 ( 최소거리 10m ) *아직 개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으니, 지역별 조례를 꼭 확인 후 계획 하셔야 .. 2025.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