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차장의 종류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법은 [ 주차장법 ]입니다.
주자창법 제2조에 의거해 주차장은 3가지 종류로 나뉘어있습니다.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그중 첫 번째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 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를 합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정부나 지나체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두 번째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고영주차장은 물론 민영주차장으로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의 지상추자장, 건물의 지하주차장, 주차타워 등 종류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 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 건물 안에 주차장이 설치가 돼있는 것입니다.
또 부설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2]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