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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실무

건축에서 대수선이란 !

by 건축필기도구 2024. 2.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축, 증축... 등에 이어 건축에서 "대수선" 이란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수선은 건축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어떠한 것인지 나와있습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대수선의 범위 ]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출처 : 유원구조진단건축사사무소

 

 

 

 

 

' 대수선 ' 은 신고하거나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대상은 물론 다릅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즉 건축신고의 규모에 해당하여 대수선을 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칩니다.

그렇지 못하여 규모가 커 신고대상이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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