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각 시에서 공동주택 설계 시, 저층부 필로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로티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로티란 무엇이냐,
기둥과 내력벽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만 설치하여 1층을 개방시킨 구조입니다.
[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 ]
즉, 1층 필로티 벽 절반이상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것은 필로티 구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바닥면적 산정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높이 산정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법 제61조 제2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즉,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다면, 건축물과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 시,
높이 산정에 1층높이를 제외한 값을 적용하는 겁니다!
- "층수"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필로티 구조의 장점은 되게 많은데요,
주차공간 확보, 사생활 보호, 조망권 일조권 확보, 공간 활용성 등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필로티를 보게 되면 일단, 높이와 바닥면적 산정 제외가 들어가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에 1층에 살려는 입주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층부를 필로티를 두어 공간활용까지 하여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ㅎㅎ
더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게을러서 힘드네요 ㅠ 그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글을 적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ㅎㅎㅎ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