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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실무

일조권 정리 #4 / 인동거리 (개념, 적용지역, 이격거리 기준 등)

by 건축필기도구 2025. 4. 18.

일조권 정리 #4 / 인동거리 (개념, 적용지역, 이격거리 기준 등)

 

 

일조권 정리 네 번째 장입니다! 오늘은 인동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동거리

인동거리는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할 때 필요한 이격거리입니다.

 

 

 

 

1. 인동거리 적용 대상

 

 - 공동주택 (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

 

 

2. 인동거리 이격하는 경우

 

 -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3. 인동거리 이격 기준

 

 -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

 

 

1) 마주 보는 건축물의 높이가 다른 경우

  • 정동~정서에 위치한 낮은 건축물의 0.5h 이상 이격 ( 최소거리 10m )

 

 

인동거리 개정안

 

*아직 개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으니, 지역별 조례를 꼭 확인 후 계획 하셔야 합니다.

 

 

 

 

2)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 부대 및 복리시설의 높이만큼 이격

 

3)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

  • 8m 이상 이격

 

4)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

  • 4m 이상 이격

 

 


[법규]

건축법 제6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채광)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인동거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③  제61조 제2항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마주 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다음 내용은 인접대지 적용기준 선에 작성해볼겁니다. 지금까지 일조권 정리 한 이격거리에 기준선이 어떤것이지 알아보겠습니다 ! 여러분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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