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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행정

개발행위허가 (정의, 역할, 제외대상)

by 건축필기도구 2025. 4. 3.

안녕하십니까!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개발행위허가 : 토지사용에 대한 사항 [ 적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허가 : 건물사용에 대한 사항 [ 적용법 : 건축법 ]

 

 

 


 

그럼 개발행위허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발급받는 허가입니다.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개념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로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신청 가능하며 설계도서,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위해 방지 · 환경오염 방지 · 경관 ·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 건축에서는 [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을 하는  ' 건축신고 대상' 은 제외가 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중

-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무게 150t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중, 토석의 채취 중, 토지의 분할 중, 물건적치 중에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추가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1항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뜻함]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 (정의,허가대상,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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