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건축을 하기 전에 나라에 보고하고 허락을 맡는 과정입니다.
허가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고, 신고는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알고 계시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ㅎㅎ
건축허가
건축허가란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건물의 도면과 각종서류를 제출 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착공 전에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용도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알맞은 용도지역 내에 속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건축허가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초과하는 증축 ・ 개축 ・ 재축
-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이상, 3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초과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 높이 3m 초과하는 증축
-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
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 제외)
※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21층이상, 10만㎡이상 되는 경우 포함
건축허가 제외대상
- 공장
- 창고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법규]
건축법 제 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참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개발행위허가 (정의, 역할, 제외대상)
안녕하십니까!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개발행위허가 : 토지사용에 대한 사항 [ 적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허가 : 건물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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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정의,신고대상,제외대상)
이번엔 건축신고를 설명해보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허가라고 봅니다. 건축신고' 건축신고 ' 는 건축허가 대상물이나, 주민편의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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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서 대수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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