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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실무

내화구조란 ? (정의,해석)

by 건축필기도구 2024. 3.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화구조에 알아볼 겁니다!!

건축에서 안전에 크게 염두에 두는 위험은 '화재'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여러 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화구조란 무엇이냐

내화구조(Fireproof Structure)란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구조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규모에 따라 사람들이 안전한 곳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1~3시간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화재가 일어난 후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게 불에 강한 구조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내화구조의 목적은 기둥, 보, 내력벽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제확대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내화구조(주요 구조부)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내화구조(피난방화규칙 제3조 참조) , 참조:구글

 

모든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공동주택, 화재 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대피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는 의료시설 등의 경우는 건축규모 등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반드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참조)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①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ㅎㅎ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대부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내화구조에 이어 방화구획에 대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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