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법규 정리 두 번째 장입니다. 이번엔 정북방향 일조권의 이격거리, 사선제한,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북일조 이격거리는 인접대지경계선이 어디가 기준인지 중요합니다. 꼭 후에 올라갈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채광방향 이격거리'도 보십시오!
정북 일조권
1. 정북 일조권 해당 지역
-전용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2. 정북 일조권 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및 모든 건축물 (해당지역 안에 있는)
3. 정북 일조권 이격거리 ( 사선제한 개념 )
- 정북 방향으로 이격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정북 일조권 예외대상
1.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 지구단위계획, 경관지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 특별가로구역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위에 구역에 해당하는 대지라면, 정북일조를 보지 않아도 된다.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 4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정리
1.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은 정북방향 이격
2. 건축물 높이10m 이하는 1.5m 이격 / 10m 초과는 h/2 이격
( 공동주택이며 해당 대지위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격)
3. 정북일조권 예외대상
-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지구 등 같은 대지일 경우
-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법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예외대상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 4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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