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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실무

일조권 정리 #3 / 공동주택 채광 일조권 (개념, 적용지역, 이격거리 등)

by 건축필기도구 2025. 4. 14.

일조권 법규정리 #3 / 공동주택 채광 일조권 (개념, 적용지역, 이격거리 등)

 

 

일조권 법규 정리 세 번째 장입니다. ㅎㅎ 이번엔 공동주택의 채광 일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채광 일조권의 개념과 일조 이격거리가 되는 기준 등을 설명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채광 일조권

 

 

1. 채광 일조권 적용 지역

 

-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2. 채광 일조권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외

-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1m 이상만 이격 ( 조례마다 다름 )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3.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

*공동주택의 채광창 = 0.5㎡ 이상 / h=건출물 높이

 

결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 X h 이상 이격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 X h 이상 이격

 

 

 

 

4. 주택단지 안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볼 때

 

-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 이 때 인동거리는 보지 않는다.

 

주택단지 안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볼 때,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법규]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채광)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3.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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