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에서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또는 전부를 철거, 해체하고 그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 재해나 천재지변 등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이전' :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축조'란 쌓아서 만들다 ] 즉 건축한다 짓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림으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그림으로 보니 이해가 빨리 되는거 같네요. ㅎㅎ
그리고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어서 신축,증축... 등 대수선이라는 것을 끄적끄적 해보겠습니다.
건축에서 대수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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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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