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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실무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차이점

by 건축필기도구 2024. 3. 7.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건축용어를 적어볼게요!

저번에 개축과 대수선에 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엔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상,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을 고쳐 사용하는 것은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개축, 대수선 등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지만,

법에 의해서 사용승인 후, 허가(신고)를 바꾸어 수선하는 행위는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증축으로 5가지로 규정됩니다.

 

1. 개축 :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해체하는 수선으로 가장 큰 범위의 수선으로 판단하여 건축행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대수선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만 건축물을 해체하는 수준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수선으로 규정하여 개축보다는 수선의 범위가 작아 건축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리모델링 : 노후한 건축물(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허가요건을 바꾸어 수선하는 행위 (출처:구글이미지)

 

크게 면적증가가 있냐, 없냐 로 나뉩니다.

위의 설명처럼 개축이 대수선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도변화, 구조, 형태 변경, 면적 증가의 여부를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용도변경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용도변경은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9개의 시설군 중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기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변경하는 용도에 맞는 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용도변경 시에는 이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시설군 및 해당시설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14조(용도변경)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도 적혀있습니다.

 

 

 

 

 

오늘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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