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ㅎㅎ.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쯤 보셨을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과 설치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방관 진입창이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창입니다.
2019년 건축법이 개정되어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적은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래의 사진에 빨간색 역삼각형이 있는 창문이 소방관 진입창입니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건축법 제49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물의 2층이상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경우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1,2호를 찾아봐주십시오.]
추가적으로 1층은 소방관이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11층 이상의 경우는 사다리차의 높이제한이 있고, 31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규입니다.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써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오늘은 간단히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끄적끄적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들고 오겠씁니돠!!
오늘하루도 무척이나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