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정리 다섯번 째 장입니다. 일조권 이격거리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1) 건축하려는 대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인접한 경우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 을 인접 대지경계선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
정리를 해보면
- 일반건축물 :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이 인접대지 경계선
- 공동주택 : 건축하려는 대지의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의 중심선
그림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북쪽에 도로와 공원이 있는 대지에 건축할 때 더 유리하다는것을 볼수 있음.
2) 하나의 대지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만 적용)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공동주택만 심의를 거치면 공원이나 공지가 껴있는 경우에 그림과 같이 일조권 적용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기준 채광일조보다 완화채광일조를 받으면 건축할 부분이 커진다 (빗금부분)
[법규]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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