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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회구획 (정의,설치기준,해석) 다음은 방화구획입니다!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이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입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옮기면 위험한 특정 부분에 바닥과 벽, 갑종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하여 화재 시 더 큰 위험을 방지하는 겁니다. 목적은 화재 시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화구획은 층수와 면적에 따라 설치조건.. 2024. 3. 19.
내화구조란 ? (정의,해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화구조에 알아볼 겁니다!! 건축에서 안전에 크게 염두에 두는 위험은 '화재'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여러 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화구조란 무엇이냐 내화구조(Fireproof Structure)란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구조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규모에 따라 사람들이 안전한 곳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1~3시간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화재가 일어난 후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게 불에 강한 구조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내화구조의 목적은 기둥, 보, 내력.. 2024. 3. 18.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건축용어를 적어볼게요! 저번에 개축과 대수선에 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엔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상,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을 고쳐 사용하는 것은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개축, 대수선 등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지만, 법에 의해서 사용승인 후, 허가(신고)를 바꾸어 수선하는 행위는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증축으로 5가지로 규정됩니다. 1. 개축 :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해체하는 수선으로 가장 큰 범위의 수선으로 판단하여 건축행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대수선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만 건축물을 해체하는 수준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수선으로 규정하여 개축보다는 수선의 범위가 작아 건.. 2024. 3. 7.
건축에서 대수선이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축, 증축... 등에 이어 건축에서 "대수선" 이란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수선은 건축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어떠한 것인지 나와있습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대수선의 범위 ]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 2024. 2. 20.
건축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에서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또는 전부를 철거, 해체하고 그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 재해나 천재지변 등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이전' :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축조'란 쌓아서 만들다 ] 즉 건축한다 짓는다 라는 말입니다.. 2024. 2. 20.
주차장 종류(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오늘은 주차장의 종류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법은 [ 주차장법 ]입니다. 주자창법 제2조에 의거해 주차장은 3가지 종류로 나뉘어있습니다.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그중 첫 번째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 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를 합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정부나 지나체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두 번째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고영주차장은 물론 민영주.. 2024. 2. 14.
주차장 램프에 관한 설치기준 ( 기울기, 너비, 회전반경 등) 안녕하세요! 필기도구입니다 ^^ 오늘은 건축계획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주차장의 경사로(램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경사로 설치기준 주차장에 관련된 법은 주차장법에 나와있습니다. 그중 경사로에 관련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2024. 2. 4.
대지 안의 공지, 가각전제 (건축선 도로 모퉁이 와 막다른 길) 안녕하세요 저번에 설명했던 ' 건축선 ' 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선 '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그러나 도로는 모퉁이도 있고, 막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들의 건축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소요 너비가 못 미치는 경우도로는 통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너비가 4미터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 도로의 중심선에서 2미터 (4미터의 1/2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너비 4미터를 기준으로 건축선을 정하는 기준으로 건축선이 정해집니다.    막다른 도로이번엔 막혀있는 도로입니다!  이 경우는 도로의 너비에 따라 건축선의 후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L 이라 하면 L.. 2024. 1. 31.
건축선 과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 가끔 헷갈릴 경우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노트에 적어보도록 할까요. [ 건축법 제58조,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 건축법 제44조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도로란 4미터 이상의 도로 입니다. 즉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어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인접 대지경계선 : 대지와 대지가 서로 인접해 면하는 경계선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건축법 뿐만아니라 각 조례도 확인하셔야 합니..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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