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건축용어를 적어볼게요! 저번에 개축과 대수선에 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엔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상,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을 고쳐 사용하는 것은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개축, 대수선 등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지만, 법에 의해서 사용승인 후, 허가(신고)를 바꾸어 수선하는 행위는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증축으로 5가지로 규정됩니다. 1. 개축 :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해체하는 수선으로 가장 큰 범위의 수선으로 판단하여 건축행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대수선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만 건축물을 해체하는 수준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수선으로 규정하여 개축보다는 수선의 범위가 작아 건..
2024. 3. 7.
건축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에서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또는 전부를 철거, 해체하고 그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 재해나 천재지변 등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이전' :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축조'란 쌓아서 만들다 ] 즉 건축한다 짓는다 라는 말입니다..
2024. 2. 20.
주차장 종류(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오늘은 주차장의 종류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법은 [ 주차장법 ]입니다. 주자창법 제2조에 의거해 주차장은 3가지 종류로 나뉘어있습니다.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그중 첫 번째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 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를 합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정부나 지나체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두 번째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고영주차장은 물론 민영주..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