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정의,신고대상,제외대상)
이번엔 건축신고를 설명해보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허가라고 봅니다. 건축신고' 건축신고 ' 는 건축허가 대상물이나, 주민편의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신고를 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바닥면적 합계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단, 3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 1/10이내인 경우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신축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제외-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1. 내력벽 면적 30㎡이상 수선 ..
2025. 4. 7.